[O15] 자간
[Q51] 자궁 및 자궁경부의 선천기형
[N85]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71]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N88] 자궁경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6]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N72]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87] 자궁경부의 이형성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N80] 자궁내막증
[P20] 자궁내저산소증
[O00] 자궁외임신
[D26]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C5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D25] 자궁의 평활근종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L24] 자극물접촉피부염
[X82] 자동차의 충돌에 의한 의도적 자해
[Y03] 자동차충돌에 의한 가해
[D69] 자반 및 기타 출혈성 병태
[W69] 자연수 안에 있는 동안의 익사 및 익수
[W70] 자연수로 떨어진 후의 익사 및 익수
[O03] 자연유산
[X39] 자연의 기타 및 상세불명 힘에 노출
[L56]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
[X43]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63]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G90]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V21] 자전거와 충돌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71] 자전거와 충돌로 다친 버스 탑승자
[V01] 자전거와 충돌로 다친 보행자
[V31] 자전거와 충돌로 다친 삼륜자동차 탑승자
[V41] 자전거와 충돌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61] 자전거와의 충돌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51] 자전거와의 충돌로 다친 픽업트럭 또는 밴 탑승자
[X05] 잠옷의 발화 또는 녹아내림에 노출
[P08] 장기임신 및 고체중출산에 관련된 장애
[L42] 장미색잔비늘증(비강진)
[X23] 장수말벌, 말벌 및 꿀벌과 접촉
[K57] 장의 게실병
[Q43] 장의 기타 선천기형
[K63] 장의 기타 질환
[K55] 장의 혈관장애
[A01]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K90] 장흡수장애
[A68] 재귀열
[N02]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F33] 재발성 우울장애
[U99] 재발한 악성 신생물
[T87] 재부착 및 절단에 특이한 합병증
[Z50] 재활처치를 포함한 치료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W81] 저산소환경에 갇힘
[T68] 저체온증
[T69] 저하된 온도의 기타 영향
[I95] 저혈압
[R71] 적혈구의 이상
[R70] 적혈구침강속도의 상승 및 혈장점도의 이상
[X22] 전갈과 접촉
[N42] 전립선의 기타 장애
[C61]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N41]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N40] 전립선증식증
[F84] 전반발달장애
[M34] 전신경화증
[R65] 전신염증반응증후군
[T36] 전신항생제에 의한 중독
[M32] 전신홍반루푸스
[Q13] 전안부의 선천기형
[Z20]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
[H90]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O14] 전자간
[Y36] 전쟁행위
[H81] 전정기능의 장애
[O44] 전치태반
[W15] 절벽에서의 낙상
[B46] 접합진균증
[I80]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I87] 정맥의 기타 장애
[Z34] 정상임신의 관리
[R78] 정상적으로는 혈액내에 없는 약물 및 기타 물질의 소견
[R45] 정서상태에 관련된 증상 및 징후
[Z81] 정신 및 행동 장애의 가족력
[F99] 정신장애 NOS
[E73] 젖당불내성
[M18]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O82]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분만
[D03] 제자리흑색종
[A51] 조기매독
[O60] 조기진통 및 분만
[F30] 조증에피소드
[T34] 조직괴사를 동반한 동상
[B68] 조충증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21] 조현형장애
[A19] 좁쌀결핵
[T46] 주로 심혈관계통에 영향을 주는 제제에 의한 중독
[T47] 주로 위장계통에 영향을 주는 제제에 의한 중독
[O26] 주로 임신에 관련된 기타 병태의 산모관리
[T48] 주로 평활근, 골격근 및 호흡계통에 작용하는 제제에 의한 중독
[T49] 주로 피부 및 점막에 영향을 주는 국소제제와 안과, 이비인후과 및 치과 약물에 의한 중독
[L71] 주사
[T80] 주입, 수혈 및 치료용 주사에 따른 합병증
[D11] 주침샘의 양성 신생물
[Z59] 주택 및 경제적 상황에 관련된 문제
[B65] 주혈흡충증
[I70] 죽상경화증
[Y91] 중독의 농도가 확인된 알콜 관여의 증거
[U19]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E44] 중등도 및 경도의 단백질-에너지영양실조
[F71] 중등도 정신지체
[H74] 중이 및 유돌의 기타 장애
[D14]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38]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H71] 중이의 진주종
[F72] 중증 정신지체
[G70]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U04]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
[P11] 중추신경계통에 대한 기타 출산손상
[G96]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37]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탈수초질환
[A81]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9]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감염
[G09]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R90] 중추신경계통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D19]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C45] 중피종
[A25] 쥐물음열
[W53] 쥐에 물림
[X13] 증기 및 뜨거운 김과 접촉
[X98] 증기, 뜨거운 김 및 뜨거운 물체에 의한 가해
[X77] 증기, 뜨거운 김 및 뜨거운 물체에 의한 의도적 자해
[X37] 지각변동 폭풍의 피해
[X24] 지네 및 독액성 노래기(열대성)와 접촉
[L82] 지루각화증
[L21] 지루피부염
[T53] 지방족 및 방향족탄화수소의 할로겐유도체의 독성효과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22] 지속성 망상장애
[O48] 지연임신
[O63] 지연진통
[I60] 지주막하출혈
[D56] 지중해빈혈
[X34] 지진에 의한 피해
[E78]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R98] 지켜본 사람이 없었던 사망
[C19]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20] 직장의 악성 신생물
[B47] 진균종
[R03] 진단명 없는 혈압수치이상
[W43] 진동에 노출
[A84] 진드기매개바이러스뇌염
[D45] 진성 적혈구증가증
[U63] 진액병증(津液病證)
[F13] 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P03] 진통 및 분만의 기타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O74] 진통 및 분만중 마취의 합병증
[N76]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T71] 질식
[N89] 질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C52] 질의 악성 신생물
[O81] 집게 및 진공흡착기에 의한 단일분만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대한민국에서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 및 비교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체계를 골격으로,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제정되어 있다.
최초로 질병분류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제4차 개정 국제사인표를 채택하여 인구동태조사를 시작한 1938년부터이며, 이것이 광복절까지 그대로 사용되어 오다가 8. 15 이후 미군정하에서 제5차 개정 국제사인표(1938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1949년 공보처에서 제6차 개정 국제질병사인표(1948년)의 원본을 입수하여 번역하던 중 625 전쟁으로 원본 및 기타 서류가 소실되었으며 그 후 1952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서태평양기구 보건 및 인구동태통계 회의에서 WHO 권고안을 재입수하고 여기에 한국 실정을 가미하여 처음으로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를 제정하였다.
제1차: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통계청 전신)에서 제8차 개정 국제질병분류(1968년)에 따라 1973년 1월 1일 시행
제2차: 의학의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제2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정된 제9차 국제질병분류를 기초로 1979년 1월 1일 시행
제3차: 매 10년 개정의 원칙에 따라 제4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제10차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여 각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1995년 1월 1일 시행
제4차: 세계보건기구의 제10차 국제질병분류 수정판을 작성하여 각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 동안 어려운 한자용어로 되어 있던 질병용어를 알기 쉽고 현실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여 2003년 1월 1일 시행
제5차: WHO에서 회원국에 권고한 ICD-10 변경 사항(’98~’05년) 반영, 신생물 형태분류를 ICD-O-2판과 3판 중 선택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ICD-O-3판 기준으로 사용하여 KCD와의 상응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2008년 1월 1일 시행.
제6차: 질병코드 세분화하고, WHO의 ICD-10 변경 사항(’06~’08년)을 적용하며, 질병분류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의견 수렴 자문 및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로 확정.2011년 1월 1일 시행
제7차: WHO의 ICD-10 변경 사항을 적용하며(2014년), 한국의 다빈도 질병에 대한 세분화 분류를 정리하였으며, 또한 한의학 분류와 분류가능한 희귀질환 반영, 그리고 질병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본분류는 대ㆍ중ㆍ소ㆍ세ㆍ세세분류의 단계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22개, 중분류 267개, 소분류 2,093개, 세분류 12,603개, 세세분류 6,335개]
기타분류는 본분류 중 신생물에 대한 분류를 조직학적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