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56] 바다 동물과 접촉
[A44] 바르토넬라병
[N75] 바르톨린선의 질환
[J11]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B30] 바이러스결막염
[B07] 바이러스사마귀
[A08]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A87] 바이러스수막염
[M02] 반응성 관절병증
[S93]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96]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94] 발목 및 발 부위의 신경의 손상
[S95] 발목 및 발 부위의 혈관의 손상
[T24]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S99] 발목 및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91] 발목 및 발의 열린상처
[S98]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S97] 발목 및 발의 으깸손상
[S90]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T25]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M76] 발을 제외한 다리의 골부착부병증
[Q66] 발의 선천변형
[I47] 발작성 빈맥
[R21] 발진 및 기타 비특이성 피부발진
[A75] 발진티푸스
[U76] 방광병증(膀胱病證)
[N30] 방광염
[N32] 방광의 기타 장애
[C67] 방광의 악성 신생물
[L59]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T66] 방사선의 상세불명의 영향
[L58] 방사선피부염
[A42] 방선균증
[I44]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Y06] 방치 및 유기
[E70] 방향족아미노산대사장애
[K42] 배꼽탈장
[R30] 배뇨와 연관된 통증
[L80] 백반증
[B35] 백선증
[A37] 백일해
[D72] 백혈구의 기타 장애
[Y35] 법적 개입
[U82] 베타락탐항생제 내성
[X33] 벼락에 의한 피해
[R53] 병감 및 피로
[Y95] 병원과 관련된 상태
[M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1]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W35] 보일러 폭발 및 파열
[R26] 보행과 이동의 이상
[V20] 보행자 또는 동물과 충돌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30] 보행자 또는 동물과 충돌로 다친 삼륜자동차 탑승자
[V10] 보행자 또는 동물과 충돌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60] 보행자 또는 동물과의 충돌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70] 보행자 또는 동물과의 충돌로 다친 버스 탑승자
[V40] 보행자 또는 동물과의 충돌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50] 보행자 또는 동물과의 충돌로 다친 픽업트럭 또는 밴 탑승자
[S36] 복강내기관의 손상
[K65] 복막염
[K66] 복막의 기타 장애
[K43] 복벽탈장
[R10] 복부 및 골반 통증
[S3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S35]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의 손상
[S39]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31]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상처
[S38]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깸손상 및 외상성 절단
[S30]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R18] 복수
[D81] 복합면역결핍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B26] 볼거리
[E20] 부갑상선기능저하증
[E21]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C31]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T54] 부식물질의 독성효과
[X86] 부식성 물질에 의한 가해
[E25] 부신생식기장애
[E27] 부신의 기타 장애
[C7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80]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Z37] 분만의 결과
[O70] 분만중 회음열상
[O96] 분만후 42일 초과 1년 이내에 일어난 모든 산과적 원인에 의한 사망
[Z39] 분만후 관리 및 검사
[O72] 분만후 출혈
[O62] 분만힘의 이상
[B78] 분선충증
[B40] 분아균증
[W39] 불꽃발사
[Q56] 불확정 성 및 거짓반음양증
[W77] 붕괴, 떨어지는 흙 및 기타 물질에 의한 호흡 위협
[A23] 브루셀라병
[C30]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W12] 비계발판에서의 낙상
[F51] 비기질성 수면장애
[S37]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Q64] 비뇨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N39]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R39] 비뇨계통의 기타 증상 및 징후
[D30]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D41]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T19] 비뇨생식관의 이물
[T83] 비뇨생식기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합병증
[T55] 비누 및 세제의 독성효과
[E15] 비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I35]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I36]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I34]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E66] 비만
[U68] 비병증(脾病證)
[A65] 비성병성 매독
[C83] 비소포성 림프종
[X40] 비아편유사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T39] 비아편유사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중독
[X60] 비아편유사진통제, 해열제,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자의적 중독 및 노출
[F55] 비의존성 물질의 남용
[L57] 비이온화방사선 만성 노출에 의한 피부변화
[C11]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D73] 비장의 질환
[V68] 비충돌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28] 비충돌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78] 비충돌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38] 비충돌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 탑승자
[V48] 비충돌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18] 비충돌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58] 비충돌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트럭 또는 밴 탑승자
[E50] 비타민A결핍
[D51] 비타민B12결핍빈혈
[E55] 비타민D결핍
[I88] 비특이성 림프절염
[H65] 비화농성 중이염
[W13]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낙상
[M89] 뼈의 기타 장애
[M88]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대한민국에서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 및 비교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체계를 골격으로,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제정되어 있다.
최초로 질병분류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제4차 개정 국제사인표를 채택하여 인구동태조사를 시작한 1938년부터이며, 이것이 광복절까지 그대로 사용되어 오다가 8. 15 이후 미군정하에서 제5차 개정 국제사인표(1938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1949년 공보처에서 제6차 개정 국제질병사인표(1948년)의 원본을 입수하여 번역하던 중 625 전쟁으로 원본 및 기타 서류가 소실되었으며 그 후 1952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서태평양기구 보건 및 인구동태통계 회의에서 WHO 권고안을 재입수하고 여기에 한국 실정을 가미하여 처음으로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를 제정하였다.
제1차: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통계청 전신)에서 제8차 개정 국제질병분류(1968년)에 따라 1973년 1월 1일 시행
제2차: 의학의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제2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정된 제9차 국제질병분류를 기초로 1979년 1월 1일 시행
제3차: 매 10년 개정의 원칙에 따라 제4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제10차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여 각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1995년 1월 1일 시행
제4차: 세계보건기구의 제10차 국제질병분류 수정판을 작성하여 각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 동안 어려운 한자용어로 되어 있던 질병용어를 알기 쉽고 현실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여 2003년 1월 1일 시행
제5차: WHO에서 회원국에 권고한 ICD-10 변경 사항(’98~’05년) 반영, 신생물 형태분류를 ICD-O-2판과 3판 중 선택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ICD-O-3판 기준으로 사용하여 KCD와의 상응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2008년 1월 1일 시행.
제6차: 질병코드 세분화하고, WHO의 ICD-10 변경 사항(’06~’08년)을 적용하며, 질병분류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의견 수렴 자문 및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로 확정.2011년 1월 1일 시행
제7차: WHO의 ICD-10 변경 사항을 적용하며(2014년), 한국의 다빈도 질병에 대한 세분화 분류를 정리하였으며, 또한 한의학 분류와 분류가능한 희귀질환 반영, 그리고 질병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본분류는 대ㆍ중ㆍ소ㆍ세ㆍ세세분류의 단계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22개, 중분류 267개, 소분류 2,093개, 세분류 12,603개, 세세분류 6,335개]
기타분류는 본분류 중 신생물에 대한 분류를 조직학적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