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84]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기타 내과적 처치
[Y83]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수술 및 기타 외과적 처치
[C72]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G12]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Q06] 척수의 기타 선천기형
[G95] 척수의 기타 질환
[M41] 척주측만증
[M40]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Q76] 척추 및 골성 흉곽의 선천기형
[T09] 척추 및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M42] 척추골연골증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M47] 척추증
[J45] 천식
[J46] 천식지속상태
[L10] 천포창
[D50] 철결핍빈혈
[Q16] 청력장애를 유발하는 귀의 선천기형
[O20] 초기임신중 출혈
[F73] 최중증 정신지체
[O92] 출산과 관련된 유방 및 수유의 기타 장애
[O91] 출산과 관련된 유방의 감염
[Z31] 출산관리
[P10]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Z38] 출산장소에 따른 생존출생
[Z36] 출산전 선별검사
[P21] 출산질식
[P25]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간질성 폐기종 및 관련 병태
[P96]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병태
[P28]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호흡기병태
[P27]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만성 호흡기질환
[P29]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심혈관장애
[P26]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폐출혈
[P39]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기타 감염
[T97] 출처가 주로 비의약품인 물질의 독성효과의 후유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O73] 출혈이 없는 잔류 태반 및 양막
[K38] 충수의 기타 질환
[U77] 충임포궁병증(衝任胞宮病證)
[E16] 췌장내분비의 기타 장애
[K86] 췌장의 기타 질환
[C25] 췌장의 악성 신생물
[Z56] 취업 및 실업에 관련된 문제
[E71] 측쇄아미노산 및 지방산 대사장애
[Y59]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백신 및 생물학적 물질
[Y57]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약물 및 약제
[Y41]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기타 전신 항감염제 및 항기생충제
[Y49]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작용제
[Y50]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추신경계통 흥분제
[Y42]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르몬 및 그들의 합성 대치물 및
[Y48]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마취제 및 각종 치료용 가스
[Y58]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세균백신
[Y40]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전신항생제
[Y54]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주로 수분균형과 무기물 및 요산 대사에 영향을 주는
[Y52]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주로 심혈관계통에 영향을 주는 제제
[Y53]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주로 위장계통에 영향을 주는 제제
[Y51]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주로 자율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약제
[Y43]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주로 전신에 작용하는 제제
[Y55]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주로 평활근 및 골격근과 호흡계통에 작용하는 제제
[Y56]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주로 피부 및 점막에 영향을 주는 국소약제와 안과,
[Y44]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주로 혈액성분에 영향을 주는 제제
[Y47]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진정제, 수면제 및 항불안제
[Y45]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진통제, 해열제 및 항염증제
[Y46]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항뇌전증제 및 항파킨슨제
[K04]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K0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7]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2] 치아우식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
[K64]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W06] 침대가 관여된 낙상
[W75] 침대에서의 우발적 질식 및 교액
[K11] 침샘의 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대한민국에서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 및 비교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체계를 골격으로,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제정되어 있다.
최초로 질병분류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제4차 개정 국제사인표를 채택하여 인구동태조사를 시작한 1938년부터이며, 이것이 광복절까지 그대로 사용되어 오다가 8. 15 이후 미군정하에서 제5차 개정 국제사인표(1938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1949년 공보처에서 제6차 개정 국제질병사인표(1948년)의 원본을 입수하여 번역하던 중 625 전쟁으로 원본 및 기타 서류가 소실되었으며 그 후 1952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서태평양기구 보건 및 인구동태통계 회의에서 WHO 권고안을 재입수하고 여기에 한국 실정을 가미하여 처음으로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를 제정하였다.
제1차: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통계청 전신)에서 제8차 개정 국제질병분류(1968년)에 따라 1973년 1월 1일 시행
제2차: 의학의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제2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정된 제9차 국제질병분류를 기초로 1979년 1월 1일 시행
제3차: 매 10년 개정의 원칙에 따라 제4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제10차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여 각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1995년 1월 1일 시행
제4차: 세계보건기구의 제10차 국제질병분류 수정판을 작성하여 각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 동안 어려운 한자용어로 되어 있던 질병용어를 알기 쉽고 현실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여 2003년 1월 1일 시행
제5차: WHO에서 회원국에 권고한 ICD-10 변경 사항(’98~’05년) 반영, 신생물 형태분류를 ICD-O-2판과 3판 중 선택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ICD-O-3판 기준으로 사용하여 KCD와의 상응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2008년 1월 1일 시행.
제6차: 질병코드 세분화하고, WHO의 ICD-10 변경 사항(’06~’08년)을 적용하며, 질병분류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의견 수렴 자문 및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로 확정.2011년 1월 1일 시행
제7차: WHO의 ICD-10 변경 사항을 적용하며(2014년), 한국의 다빈도 질병에 대한 세분화 분류를 정리하였으며, 또한 한의학 분류와 분류가능한 희귀질환 반영, 그리고 질병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본분류는 대ㆍ중ㆍ소ㆍ세ㆍ세세분류의 단계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22개, 중분류 267개, 소분류 2,093개, 세분류 12,603개, 세세분류 6,335개]
기타분류는 본분류 중 신생물에 대한 분류를 조직학적으로 분류